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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주인없는 진료기록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8
첨부파일
-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어..

- 미국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어..

- 정춘숙 의원, 의료정보가 담겨진 진료기록의 소유권문제 명확히 규정해야.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천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일까?

도대체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특히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표-4 참조>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음을 밝혔다. <표-5 참조>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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