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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점유 면적 2만평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07
첨부파일
군산 불법 매설 군 송유관 총장 8km, 무단 점유 사유지 20,479평 공식 확인
김관영 의원 “국방부 책임 명확! 책임공방보다 조속한 보상‧해결에 집중해야”
문제해결 고삐 조이는 국회, 군 무단점유 관계 보상법 제정 적극 검토

국회 김관영 의원이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의 미군비행장의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방부 박길성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등이 배석한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군산 옥서면 일대에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군산 현지에 불법 매설된 송유관은 총장 8km에 공여 면적 즉,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이 67.582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단 점유 사실 관계를 인정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 배상, 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방침을 보고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산 미군비행장 불법 매설 송유관 관계 문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651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보상관계 예산이 상당 수준 일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무단점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한 토지 소유주에게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되, 소멸시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방식과 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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