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문화전당 정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기관명
최경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8-07
첨부파일
최경환 의원, ‘문화전당 정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일부 위탁해 운영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내년 4월까지 법인에 전부 위탁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부가 운영하는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현재는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서 문화전당 운영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운영 전부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며 “문화전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4월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의 주요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전당 운영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있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위탁하는 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전당이 2015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
  
※ <별 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