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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반려동물등록률 27%에 그쳐
기관명
손금주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17
첨부파일
전국 180여 만 마리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현황 대비 등록률 27%에 그쳐!

자진신고 기간(2019. 7~8) 40만 여 마리 등록
손금주 의원,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 필요"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17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년 8월말까지 총 1,802,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9,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만 5천여 마리만이 등록되었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년 7~8월) 두 달 간 406,134마리가 등록됐다.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올해 자진신고기간 동안 평년 대비 3.5배 이상의 반려동물등록이 있었지만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 660만 마리 대비(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여전히 27% 정도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며,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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