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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후쿠시마산 원산지 표기 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상임위 통과
기관명
손금주 국회의원
보도일
2019-11-21
첨부파일
"후쿠시마 산" 원산지 행정구역 표기법, 국회 상임위 통과!
손 의원,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 위해 행정구역명 표기해야"

위험지역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목),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등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이 일어났고,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방사능 위협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안전한 식생활, 국민 건강 보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이 문제는 국제적 분쟁 우려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 차원에서 우선 접근할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수입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구체적 행정구역명을 명기하도록 조치해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3호 중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및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각각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은 국가(행정구역명)로 하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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