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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보도일
2019-12-18
첨부파일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19. 12. 19(목)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 -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수) 전원회의를 거쳐 12월 18일(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로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공공연한 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기업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게 행한 불법·불공정 행태를 정부에서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과 하청노동자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제재 수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불법·불공정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 없이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등 재벌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5.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의당 여영국, 민주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12월 19일(목)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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