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AI와 국회포럼 인공지능과 미래행정 법제도 정비 모색

[제14차 AI와 국회포럼]
‘인공지능과 미래행정’…법제도 정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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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14차 「AI와 국회포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공공행정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행정주체 의사결정 및 법적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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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4월 20일 ‘인공지능과 미래행정’을 주제로 제14차 「AI와 국회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행정주체의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발제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현정 변호사(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강사),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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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행정에서의 AI의 활용과 법적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AI에 의한 결정권한 부여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법성’  ‘중립성’  ‘합리성’  ‘투명성’ 이라는 자동화행정의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의 AI 도입 의사결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분야의 법제도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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