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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홈으로 이용자마당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도서관에 도서나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개인 도서와 노트북 등 간단한 소지품은 투명 가방에 넣어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방, 뚜껑이 없는 음료, 신문, 칼·가위 등 반입이 제한된 물품은 보관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공무 차량, 장애인 차량 및 행사 등으로 허가된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열람자 및 방문자 차량(버스 포함) 등은 국회 둔치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둔치주차장을 하루 종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토요일과 평일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참고로, 도서관 출입구에 비치한 ‘주차 확인용 도장’을 주차증에 찍어서 둔치주차장 출차 시에 제시하면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대출 가능합니까?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달리 관외 대출은 되지 않으며, 소장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외 대출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 등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좌석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연결 안내는 각 자료실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소장 자료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는 국회전자도서관 또는 국회 전자도서관 모바일 앱에서 서명, 저자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색을 원하는 경우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전자도서관 '상세검색' 화면 우측 상단의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용'은 무엇인가요?
'자료 야간이용' 서비스는 평일 야간(18:00~21:00)에 운영하지 않는 자료실과 서고의 자료를 이용 당일(주말 제외) 09:00~17:00 사이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고, 도서관을 방문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한 자료는 오후 6시 이후, 1층 대출대에서 찾아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룹이나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자료 열림 및 연구를 위한 좌석과 공간은 자료실 등에 마련되어 있으나, 학습 전용 공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 목적의 이용자는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의 1인 연구석과 3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내 1인 연구조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정보센터의 연구석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문자연과학자료실 내 연구조사실은 방문하신 순서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이고, 토요일·일요일은 오전9시~오후5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공휴일과 겹친 토요일·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도서관 토·일요일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토요일·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마이크로폼자료, 특수자료는 주말에 이용이 제한됩니다.

- 1층: 대출대, 어린이방(105호)
- 2층: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디지털정보센터/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법률정보센터(206호)
- 5층: 정기간행물실(524호)

열람하실 자료는 위 자료실 안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서고에 소장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열람 신청(신청 시간: 오전9시~오후4시) 후 해당 대출창구에서 수령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인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은 제외한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이용 신청서(청소년용)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도서관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 후 열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절차 및 안내원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람증 무인발급기(아이디, 암호 사용) 또는 장기열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람절차와 별도로 모든 국회도서관 방문자는 국회출입관계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참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단체참관(5~15명 이하)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참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합니다.
개별참관(4명 이하)은 별도의 예약 없이 안내실에서 참관증을 교부 받아 안내자 없이 개별적으로 도서관을 참관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관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거나 기획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788-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