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8일(화)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3호, 통권 제266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 외국 조선소에서 함선 건조를 금지하는 현행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개정하기 위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이 발의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25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미 해군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해군·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국 해군·해안경비대의 외국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족해야 하는 외국 조선소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의 핵심은,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미국 조선소보다 저비용으로 함선 건조가 가능한 국가의 조선소에만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를 맡기도록 제한하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면, 해당 국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연방의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발표할 예정이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경제성을 지닌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입법 동향과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인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