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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30일(목)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을 주제로『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를 발간했다.「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약 3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2,213건으로, 연평균 6,400여 건에 달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신고건수는 19.1% 증가했다. 한편, 동물학대, 반려동물·맹견 관리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선고 처리인원은 2021년 106명에서 2025년 131명으로 23.6% 증가했다. 2025년 선고 유형별로는 재산형이 72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18명(13.7%), 자유형 12명(9.2%)이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2021년 1,074건에서 2025년 1,281건으로 19.3% 증가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36,813건으로 월평균 1,0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 유형은 목줄 미착용,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다. 이를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5,166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4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조정은 총 140건이었다.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은 총 5건으로,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6년 1건이었다.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분쟁조정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 등의 내용이 함께 제기된 사례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30

[보도 참고자료]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 (Pew Research Center)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7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7호(통권 제5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출 강국을 넘어 기술 생태계 주도국으로: AI 산업 시대 한국의 선택’,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로봇은 전쟁을 부르는가?: 로봇 혁명이 무력 충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 ‘EU 인구구조 전환: 변화의 이해와 대응’,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ISPI)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불확실성 속 한국의 선별적 외교’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미국의 국제 호감도 하락과 미·중 역전 현상’에 따르면, 36개국 성인 4만 2,1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호감도가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평가는 개선돼 다수 국가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조사된 20개국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중간값은 2023년 58%에서 2026년 36%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호감도 중간값은 32%에서 46%로 상승했다. 중국보다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가는 6개국(한국, 이스라엘, 일본, 인도, 필리핀, 폴란드)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이 모든 영역에서 중국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자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미국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의 중간값이 39%로, 중국 정부에 대한 동일 응답 비율의중간값 26%보다 높았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미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평가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자유 존중 평가 격차는 축소됐다. 중소득 17개국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한다고 보는 응답이 75%로 중국 45%보다 높았고, 미국보다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응답도 더 많았다. 이는 미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27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4호, 통권 제30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1일(화)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4호(통권 제30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 규모 확대와 맞물려 상속 및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하는데,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분실·훼손·멸실·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은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자필증서 유언을 정부 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며, 미국은 23개 주에 달하는 주(州)에서 법원 등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인 등에게 유언증서를 인도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에 관한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인이 작성해 사적으로 보관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보관 위치를 잊을 수 있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유언증서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밀리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해 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는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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