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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과학콘서트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0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Blue Talk,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과학과 실천’을 주제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와 공동으로 과학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 3)의 사전 행사로 기획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총회는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하며 한국은 칠레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이행을 목표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먼저, 이번 콘서트에서는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 프랑스 극지 해양 대사와 지나 귀엔 코스타리카 해양 대통령 특사의 UNOC 3 관련 영상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마레아나 레이드 아르블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국회의원과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뱅상 로데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원용진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가 앞선 두 주제 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우선옥 KIOST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해양보존을 위한 응용과학, 해양 보호 구역(marine nature park)의 조성과 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생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젊은 세대가 직접 의견을 나누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는다.

해양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어있는 만큼, 해양보호 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러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과학에 기반한 해양 보호 정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하는 열린 장으로서,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각국의 해양 정책 자료와 최신 연구성과를 수집·정리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민사회의 해양 보전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끝>

2025.03.18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6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8일(화)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3호, 통권 제266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 외국 조선소에서 함선 건조를 금지하는 현행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개정하기 위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이 발의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25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미 해군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해군·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국 해군·해안경비대의 외국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족해야 하는 외국 조선소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의 핵심은,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미국 조선소보다 저비용으로 함선 건조가 가능한 국가의 조선소에만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를 맡기도록 제한하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면, 해당 국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연방의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발표할 예정이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경제성을 지닌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입법 동향과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인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에서 이용 가능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입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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