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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납본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를 납본 받고 있습니다.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납본대상 | 납본방법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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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대상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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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방법
도서(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
문의
대한출판문화협회 T.02-733-8402
국회도서관 T.02-6788-4322 |
납본대상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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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방법
정기간행물(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한국잡지협회에 제출
(한국잡지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
문의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18 |
납본대상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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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방법
학·협회, 연구소 정기간행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인쇄본(2부) 보내실 곳: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디지털 파일
온라인자료납본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납본
수령증 발급(한국연구재단 제출용)수령증 발급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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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02 |
납본대상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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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방법
학위 수여 대학에서 일괄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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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 02-6788-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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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대상
공공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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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방법
공공기관 등은 발간자료 인쇄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인쇄본, 비도서(CD, USB 등 저장 매체) 보내실 곳: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디지털 파일
온라인자료납본 홈페이지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납본 |
문의
T. 02-6788-4257,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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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대상
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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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 02-6788-4202
F. 02-6788-4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