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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였던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국회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며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책이 필요한 정보소외기관등에 재기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증대상 | 기증방법 | 문의 |
---|---|---|
•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한 자료
|
• 보내실 곳
|
T. 02-6788-4257
F. 02-6788-4295 |
• 학습용 참고서, 각종 수험서, 문제집 등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하는 도서
• 종교관련 개론, 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오락용 출판물 (만화, 게임 등)
• 형태 부적합 도서 (복사본, 낱장자료, 스프링 제본)
• 악보(교본 포함)
• 기타 국회도서관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 밑줄·낙서 등 오염·훼손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