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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및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대상 및 기증방법(디지털 파일 형태 포함)
기증대상 및 기증방법 - 기증대상,기증방법,문의 정보안내
기증대상 |
기증방법 |
문의 |
기증대상
- 국회도서관 미소장 자료 중
- - 일반도서
- - 고문헌
- - 전자책, 디지털파일
- -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
- (독도자료, 고려인 역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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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방법
- 보내실 곳
- - 주소: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 - 이메일: data@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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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 02-6788-4257 F. 02-678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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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의 도서(100권 이상)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증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형식: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ISBN 등이 포함된 Excel 파일)
기증제외자료
- - 국회도서관 소장도서
- - 교과서, 학습용 참고서(각종 수험서, 문제집 등)
-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등을 선전·홍보하는 도서
- - 종교서
- -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학습 만화 제외)
- - 족보, 개인주소록, 각종 회보 등
- - 형태 부적합 도서(복사본, 낱장자료(낱장 악보 포함), 스프링 제본자료, 팸플릿·리플릿 등)
- - 오염·훼손된 자료
- - 기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정책」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자료
등록제외도서 처리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검토 후 국회도서관 장서로 등록됩니다. 다만, 장서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증자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