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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및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대상 | 기증방법 | 문의 |
---|---|---|
국회도서관 미소장 자료 중
(독도자료, 고려인 역사자료 등)
|
보내실 곳
|
T. 02-6788-4257
F. 02-6788-4295 |
• 국회도서관 소장도서
• 교과서, 학습용 참고서(각종 수험서, 문제집 등)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등을 선전·홍보하는 도서
• 종교서
•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학습 만화 제외)
• 족보, 개인주소록, 각종 회보 등
• 형태 부적합 도서(복사본, 낱장자료(낱장 악보 포함), 스프링 제본자료, 팸플릿·리플릿 등)
• 오염·훼손된 자료
• 기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정책」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자료
• 기증해 주신 자료는 검토 후 국회도서관 장서로 등록됩니다. 다만, 장서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증자 부담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