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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국회도서관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4일(금)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관장 김혜정)과 의정정보의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밭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울산도서관에 이어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에 설치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주요 의정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 한밭도서관은 3층 일반자료실3 내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해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PC를 운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등을 한밭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의정정보가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비롯해 앞으로 더 많은 광역대표도서관과 협력해 지역 간 의정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04

국회도서관 -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일(목)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시장 김상욱)와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도서관 1층 디지털자료실 내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조성해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PC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등을 울산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울산 시민들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의회·법률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울산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의 도서관과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의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대표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정정보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03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 통권 제30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일(화)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통권 제305호)를 발간했다.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이 계약의 공증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법원의 사법적 승인,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및 등기 관련 절차 등 계약의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입력하거나 종이문서를 다시 전자화해야 하는 이른바 ‘매체 단절(Medienbruch)’이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독일은 2026년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에 문서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절차에서는 공증인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정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절차에서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이를 별도의 매체 변환 없이 등기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절차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발급하는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부동산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XML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업무시스템의 정보교환을 표준화하고 업무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후속절차에서 활용하는 ‘Once-Only’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부동산거래의 개별 절차를 각각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절차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과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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