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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ㆍ기증
자료수집정책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국민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장서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 대상은 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공공기관 및 공중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수집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수집 범위
- - 입법지원자료: 의회자료, 법률자료, 공공정책자료(국내·외 정부간행물 및 연구기관 발간자료, 국제기구자료)
- - 국내자료: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 신문), 회색문헌(세미나자료, 팸플릿자료, 학위논문), 비도서(마이크로 형태자료, 지도 등)
- - 국외자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간·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지를 기준으로 적용.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자료
- - 특성화자료: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
- - 전자자료: 온라인 전자자료, 오프라인 전자자료, 디지털 파일
- - 기타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