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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국민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장서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 대상은 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공공기관 및 공중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수집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