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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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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도서관에 개인 도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예, 도서관 내 각 자료실에 개인 도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2018년 7월 19일부터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열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 도서 반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개인 도서 등 반입이 허용된 물품을 제외한 소지품을 반입할 수 없으니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반입 허용 : 개인 도서, 잡지, 노트북 및 간단한 소지품
- 반입 불가 : 신문, 가방, 뚜껑 없는 음료, 칼·가위 등 위험물품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공무 차량, 장애인 차량 및 행사 등으로 허가된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열람자 및 방문자 차량(버스 포함) 등은 국회 둔치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둔치주차장을 하루 종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토요일과 평일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참고로, 도서관 출입구에 비치한 ‘주차 확인용 도장’을 주차증에 찍어서 둔치주차장 출차 시에 제시하면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대출 가능합니까?
국회도서관은 입법활동 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으로 관외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서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도서관에 오셔서 관내 대출하여 이용하고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사한 후 당일 반납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방은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국회도서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4세부터 초등학생의 유아 및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며,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 권장도서와 학습용 CD-ROM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입니다.
논문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검색어 입력 검색 → 학위논문 DB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은 각 자료실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자료실의 책상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콘센트, 랜선 및 근거리무선망(와이파이(Wi-Fi))이 설치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 2층: 사회과학자료실, 디지털정보센터/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법률정보센터
- 3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 5층: 정기간행물실
도서관에서 그룹이나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에는 1인 연구조사실,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에는 1인 연구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각 자료실과 로비 등의 공간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이고, 토요일·일요일은 오전9시~오후5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공휴일과 겹친 토요일·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도서관 토·일요일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토요일·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마이크로폼자료, 특수자료는 주말에 이용이 제한됩니다.

- 1층: 대출대, 어린이방(105호)
- 2층: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디지털정보센터/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법률정보센터(206호)
- 5층: 정기간행물실(524호)

열람하실 자료는 위 자료실 안에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서고에 소장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열람 신청(신청 시간: 오전9시~오후4시) 후 해당 대출창구에서 수령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인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은 제외한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이용 신청서(청소년용)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도서관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 후 열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절차 및 안내원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람증 무인발급기(아이디, 암호 사용) 또는 장기열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람절차와 별도로 모든 국회도서관 방문자는 국회출입관계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참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단체참관(5~15명 이하)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참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합니다.
개별참관(4명 이하)은 별도의 예약 없이 안내실에서 참관증을 교부 받아 안내자 없이 개별적으로 도서관을 참관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관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거나 기획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788-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