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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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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입법적 고민
서평자
이민화
발행사항
591호(2022-08-17)
금융소비자보호법 : 해석과 입법론

목차

  • 제1편 총론
  •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 제1장 총칙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6장 감독 및 처분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서평자

    이민화(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서평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입법적 고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작동과 법치행정이라는 두 개의 기본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토대 위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p. viii 
     
    현대사회의 금융소비자들은 수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ㆍ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고의 빈발·지속은 작게는 투자자 개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크게는 금융시장 신뢰 훼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작금의 상황은 2008년 키코(KIKO)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수많은 법률가들은 현행법률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결실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어 2011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선진 각 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전, 우리의 감독 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이슈를 금융회사 경영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불가피한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혹은 금융감독이 금융시장 자체의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자금원으로서의 금융시장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그저 제품 AS 정도의 수준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그리고 기타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은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10여 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성 과정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책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저자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과 그 함의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제1편인 총론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2편인 각론에서는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입법취지와 입법과정 및 각 의원별 개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고자 노력한 진심을 담아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 교과서나 법령안내서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읽어봐야 할 교양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금융트렌드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선진국의 대응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입법이나 금융분야에 연관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나 기업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 책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트코인 열풍이나 에너지 연계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투자상품들이 출현했고 피해도 급증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시작했고 입법부 역시 화답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와 같이 공직사회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저술 등의 지식확산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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