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전체메뉴

국회도서관 홈으로 이용자마당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자료 기증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셔도 됩니다만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우편발송의 경우 수신처 주소는(07233)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협력담당입니다.
참고로 기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수집과(02-6788-4257)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있는 유료 자료를 열람, 출력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료 기준에 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도서관 방문 및 협정기관 이용자에게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대납하고 있으므로 출력 시 인쇄비용만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