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료 기준에 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도서관 방문 및 협정기관 이용자에게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대납하고 있으므로 출력 시 인쇄비용만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