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지차가법’,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간 만료에도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못 해
정동영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과 간이과세 기준 2배 올려 자영업자 지지 얻을 것”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취임 첫날 현대판 소작인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29일) 열린 광주MBC 민주평화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종로 궁중족발집 사건을 예로 들며 “족발집을 7년째 했는데 건물주가 새로 오더니 월세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평화당 대표가 되면 농어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언급한 차지차가법은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 및 건물의 이용관계 안정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은 가게를 빌리는 사람의 권리가 건물주의 권리와 대등하다는 차지차가법을 백 년 전에 만들었다”면서 “일본에 가면 백 년 넘은 우동집, 소바집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현재 간이과세 기준 4,800만 원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면서 “10여 년 사이 물가가 2배 오른 만큼 간이과세 기준도 2배 올려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지하는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