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함과징금 부과건수의 74%가 리니언시 적용돼
- 담합부과과징금은 2조 3,270억원 육박
- 리니언시 감면액이 과징금부과액을 초과한 비율도 31%에 이르러
- 이태규 의원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원 중 7,570억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받아 최종 부과 과징금은 2조 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무려 7,57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13건으로 그 중 74%에 해당하는 160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다. 공정위는 불공정·부정 담합기업을 색출하는데 10번 중 7번 이상을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간 담합에 의한 총 과징금액은 2014년 1조 1,259억원, 2015년 6,262억원, 2016년 8,819억원, 2017년 3,615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2014년 3,564억원, 2015년 1,213억원, 2016년 1,258억원, 2017년에는 1,310억원 등 꾸준히 천억원 이상을 리니언시로 감면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7,570억원 중 전액면제가 되는 1순위 감면액은 6,356억원으로 84%를 차지했고,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1,21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4년 담합과징금 부과건수 56건 중 78%에 해당하는 44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고, 2015년 63건 중 48건(76%), 2016년 43건 중 27건(62%), 2017년에는 51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가 80%(41건)에 다다랐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 기준, 71건 중 29건(40%)이 적용돼 연말이면 80%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리니언시 적용 비율이 무려 평균 74%로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서 10번 중 7-8번은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어, 불공정 담합 조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심지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리니언시가 적용된 189건 중 31%에 해당하는 59건은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액이 과징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니언시로 인한 불공정거래기업들의 감면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리니언시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담합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로 악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이 입는 것”이라며, “리니언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리니언시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며,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기업 조사에 있어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담합 실태조사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