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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어느 정부가 남기나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보도일
2019-03-27
첨부파일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한‘대통령지정기록물’ 어느 정부가 남기나!

· 11년 전 기록으로 MB정권 청와대 직원 무자비한 수사 이어져.
· 현 정부 제대로 된 자료 남길지 의문,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
   사라질 위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인식은 전 정권을 파헤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지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 2007년 제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때까지 단 한번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모든 대통령기록을 남김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적 사실 보존 취지로 시행하였다.

◯ 특히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가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하지만 최근 검찰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영장발부를 통해 수개월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였으며 기록문에 나온 문건으로 당시 11년 전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기록물 내용을 알지도 못한 체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홍 의원은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영장 발부 한 장만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보고 과연 현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기록문 자료를 남길지 의문이다”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잠재적 범죄 증거물로 치부되어 대통령의 역사적 자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대통령 기록은 엄중하게 보존을 해 주어야 기록을 남기고 훗날 국민에게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정치보복의 수단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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