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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07
첨부파일
pdf 파일
20190507-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pdf
투자한도 규제풀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시킨다
… 송희경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오늘 7일(화)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창업생태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데스벨리를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민간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송 의원은 크라우드펀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리서치 기관 스타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13조 400억원이다. 반면 업계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시장 규모는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전 세계 대비 0.92%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은 투자여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의 경우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투자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등
** 1년간 동일기업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 / 총 누적투자금액 : 2천만원 이하
이에 송 의원은 적격투자자의 경우 연간 기업당 ・ 누적 투자한도를 각각 적격투자자의 소득의 5% ・1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2억원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 연소득의 10%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해진다. 연소득이 3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송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스타기업이 배출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한도의 일률적인 규제가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영국과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투자 상한을 소득・자산대비 비중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폭넓은 투자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송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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