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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 송치/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맞아 관련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9-09-10
첨부파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 송치/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맞아 관련
일시: 2019년 9월 9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 송치 관련
검찰이 오늘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일괄 송치 받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 행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와중에도 경찰의 수사는 미진하기 짝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측에 의해 맞고발 당한 우리당 외 타당 인사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법 위에 무도하게 군림해왔다.
제1야당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였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조직의 신뢰가 걸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드러난 상황을 그대로 엄정하게 살펴보고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2004년 불법 체류와 인권유린을 막고자 산업연수생 제도와 통합하며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취지가 반영된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을 막고자 시행된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은 현재 채용 사업주에 예속되어 강제 노동의 빌미가 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와 휴일노동은 밥 먹듯이 이뤄지며 명절과 공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루 10시간, 주 평균 6일의 사생활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흡사 한 국가 안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 7,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한국 노동자들이 당시 해당 나라로부터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면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은 2019년이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되어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에서 피부색과 국적이 예외일 수 없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행 ‘사업장 변경금지’ 제도를 폐지하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외국인 임금차별법'은 발의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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