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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9-12-15
첨부파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과징금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해 국(局) 별로 문제 삼아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더 걷어오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과징금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인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담당 국장이 심사관이 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고, 기업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명을 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 위원 9명은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나 부과액을 결정한다.
  
이때,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관이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따져 과징금 부과가 자칫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관의 말만 듣고 자칫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추후 소송 등에서 패소하면,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행정권 남용의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과징금이 적다’는 언급은 비합법적이고 반기업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혹시라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실적을 올려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생각이라면, 여기서 아예 접기 바란다.
  
과징금 부과로 공정위 조직을 장악하거나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작 해야 할 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고찰하고 숙지하는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9. 12.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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