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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기관명
이용빈 국회의원
보도일
2023-07-13
첨부파일
pdf 파일
230713_이용빈의원__주거취약계층을_위한_민생_2법_발의.pdf
img 파일
230713_이용빈의원.jpg
- 이용빈,“금리상승 등 주거 불안정으로 주거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에 내몰려”발의 취지 밝혀
- 관리비조차 없어 입주가 불가능한 기초수급자, 노후화 주택 거주 빈곤노인 지원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13일(목)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1인 가구 소득 89만원)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기존 항목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독거노인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노후화된 주택 개선 조치’ 항목을 추가시켰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20년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등 6개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너지 빈곤층 가구 유형 중 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 혹서기, 혹한기에 에너지 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비와 건강을 위협받는 ‘생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작업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비용, 전문인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노후주택에 홀로 살고있는 빈곤 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치솟은 난방비, 가스비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계속 보장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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