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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특위 논평] 민주파괴, 기후악법 ‘에너지 3법’ 반대한다
기관명
진보당
보도일
2025-02-13
첨부파일
■ 민주파괴, 기후악법 ‘에너지 3법’ 반대한다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이 양당의 공감 속에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양당은 ‘민생, 미래먹거리’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팔아먹는 악법이다. 진보당은 에너지 3법을 반대한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지자체 검토를 생략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반대로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AI와 반도체 산업에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밀양할매’들의 눈물겨운 송전탑 투쟁, 국가폭력 행정대집행을 잊었는가.
윤석열식 핵발전을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문제다. 많은 독소조항이 있지만,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은 심각하다.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핵폐기장을 떠넘기려는 취지다. 그토록 핵진흥이 좋다면 핵폐기물은 이 법을 추진하는 의원들 지역구에 보관하시라고 권고한다.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24년까지 사업허가 받은 해상풍력발전 90개 중 83개가 민간기업이 맡았다. 그 중 상당수는 외국자본과 재벌이다. 공공성은 파괴하고, 재생에너지 민영화로 가는 길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파괴 기후악법 ‘에너지 3법’ 반대한다. 햇빛과 바람을 외국 자본과 재벌에게 내어주는 것도, 핵산업을 위해 주민희생 강요하는 것도, AI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주민들의 삶을 빼앗는 것도 모두 용납할 수 없다. 에너지 3법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13일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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