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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회입법조사처, 청문회 위증,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 가능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18
첨부파일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가능
특위 종료 후에도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위증죄 고발할 수 있어

ㅇ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구)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힘.

ㅇ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블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임.

ㅇ 실제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는 것임.

ㅇ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여옥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면 조여옥 대위도 특위 위원 3분의 1이 연서로 고발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해짐.

ㅇ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함.

ㅇ 한편, 조여옥 대위가 증언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소속위원은 18인으로 김경진, 김성태,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백승주, 손혜원, 안민석, 윤소하, 이만희, 이완영, 이용주,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하태경, 황영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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