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19
첨부파일
울산지청, 현중 지도공문 발송, 동구에 부당노동행위상담 창구도 개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주문한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가 시작된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청은 19일 오전 현대중공업에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노조 지적을 적시하고, 근로기준법 24조를 들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사관계 관리”를 요청했다.

울산지청은 또 다음 주 23일과 24일 양일간 동구 조선업 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개별면담과 교육 등을 가장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노동자가 관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의원은 “강제 희망퇴직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노동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에서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내용”이라며 “임시긴 하지만 상담소까지 운영되는 만큼 사측도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도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노동부와 산업부,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강제 희망퇴직 저지 후속대책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 별첨자료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공문 사본 1부)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