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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자유한국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기관명
추경호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19
첨부파일
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8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발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 잇따라

해외 주요국에 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너무 짧아,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저하

(취업규칙) 2주 → 1개월, (단체협상 등 서면합의) 3개월 → 1년으로 단위기간 각각 확대

추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정비 안 하면,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도 추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35명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자유한국당이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6개월~1년 이상의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IT․R&D분야 및 벤처 스타트업,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상품기획 → 디자인․기능 확정 → 개발 → 최종 양산까지의 주기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신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EU지침에서는 4개월, 독일은 6개월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주에 불과하다. 서면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독일․프랑스․미국․일본은 모두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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