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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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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무산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 파행을 중단해야 한다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8-04-20
첨부파일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으로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세력의 후예답게 국민의 오랜 염원인 국민개헌도 방해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제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금요일인 20일 오늘 의결되지 않으면 23일 개정안 공포는 할 수 없다. 오늘도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파업상태를 보건대 국민투표법 개정과 6월 개헌은 위기 상태다. ‘국회로 돌아오라’는 여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번번이 무시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 무산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에 의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임무는 입법 활동이다. 본업은 버려두고 마치 수사기관이라도 된 듯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려 하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만 야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또 하나의 바람이었던 6월 국민개헌을 방치해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평창 올림픽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의 집중되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국민개헌과 남북관계의 새 전환점을 맞을 희망에 찬 국민들의 눈빛을 진심으로 마주하길 바란다.
 
2018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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