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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26
첨부파일
송희경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금), ‘미투(Me too)’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화 상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1%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급자의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는 조직 차원의 보호는커녕, 파면이나 해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비롯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첨부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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