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30
첨부파일
<주요 내용>

‣ 정부의 인식부족 및 홀대로 태극기마저 중국산 수입, 국가적 자존심 손상 및 품질저하 문제 발생
‣ 이에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명수 의원,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4월 30일(월)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해왔으며,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인식부족과 홀대로 중국산 태극기가 수입되고 있어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초, 중, 고교 교육현장에서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더욱 단합되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주문했으며, 2018년 3월에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 관계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국내제조 태극기 사용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