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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보도일
2018-04-30
첨부파일
-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의원 34명 참여
- 국회 결의안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공식 입장 밝혀야

128주년 노동절 맞아,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 발의’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중심으로 심상정 의원 등
여야 34명 의원 공동발의 참여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오영훈, 원혜영, 유승희, 이용득, 이철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20명)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1명)
(바른미래당) 박선숙, 장정숙, 채이배 의원(3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천정배, 이용주 의원(3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1명)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냉전적인 사고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80년 삼성 무노조 전략을 뒷받침해온 망국적인 정경유착도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은 1987년 마흔 여섯의 나이에 삼성그룹의 총수가 된 이건희 회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신경영 선언을 했던 1993년에도 이건희 회장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법과 윤리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정반대로 행동해왔습니다. 갖은 부정으로 암을 키워왔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여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 128주년 입니다. 128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권리는 아직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온하고, 위태로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간 선두에 경제권력, 바로 삼성그룹이 있었습니다.

1938년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지난 80여 년 동안 삼성그룹은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는 그 세월과 함께한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습니다.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은 치외법권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수 없이 시도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번번이 깨뜨리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습니다. 해고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은 단지 법을 위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노조 경영의 위법성은 제가 2013년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꼬리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6천여 건이 넘는 노조파괴 문서, 그리고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조력 등 헌법을 유린한 무노조 경영의 전방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기회를 한 번 놓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저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 34명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의 인정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촉구한다.  
- 삼성그룹은 창업주로부터 지금까지 세습되어 온 무노조 경영체제를 즉각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노조를 인정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이번 6000여건의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3. 국회 역시 무소불위 삼성과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방조되어 온 현실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과 같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며,
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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