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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8-05-01
첨부파일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학재)은 2일 오후 1시 40분 헌정기념관 앞에서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를 실시하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알뜰 유세차 전시회>를 진행한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출한 선거 보전비용은 약 2,931억7천만 원이었다. 보전비용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하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을 받지 못하는 군소후보까지 포함하고 당내 경선 등 예비후보 단계에서 쓴 비용까지 감안하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별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시도지사는 평균 약 14억 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약 1억 5천 6백만 원, 지역 광역의원은 평균 약 4천 9백만 원(비례 광역의원 평균 2억 원), 지역 기초의원은 평균 약 4천 1백만 원(비례 기초의원 평균 4천 8백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선거비용은 주로 유세차량 운영, 선거운동원 고용, 홍보물 제작, 문자메시지 전송 등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비용에 쓰이며, 그 중 유세차량 비용(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준)만 추산해 보면, 3천만 원 정도(차량 임대료, 전광판, 음향장비, 발전기, 인건비, 주유비 등)에 달한다.

지역에서 출마하는 지방의원 후보자의 경우, 유세차량 비용만 법정 선거비용의 60%~70%를 차지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선거운동 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은 지방의원 후보자들에게는 불가능하며, 이런 고비용‧고소음 선거운동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저비용‧고효율 선거운동 방식을 제안하고, 선거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의 세금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를 마련했다.

실천대회에는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지역 후보자로 선정된 박보은(인천 서구 나선거구), 조홍식(인천 남동구 라선거구) 후보가 ‘국민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한다.

이날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된 유세차 등을 관람하며 알뜰 선거, 스마트 선거를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진다.

행사장에 전시될 유세차는 2인승 전기차, 3륜 전기자전거, 전기 스쿠터, 경차 등 친환경‧저비용 차량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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