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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포함시킨다
기관명
손금주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11
첨부파일
손 의원, "성폭력 등 국가에 의한 폭력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5·18 진상규명 조사범위에 계엄군 등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이 포함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1일(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숨기고 살아온 여성들은 인생 전체를 빼앗겼지만, 피해 사실을 '수치'로 여기거나 국가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시도에 의해 38년 간 단 한 번도 사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여성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이대로 묻힌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문제다.

손금주 의원은 "9월 시행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성폭력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증언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별도로 조사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을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의 죄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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