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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관명
장석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11
첨부파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기기 성능을 사전에 인증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측정 장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인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관리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기기의 성능이 제각각이어서 성능인증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분석 정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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