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국 어린이집의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서 빠져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16
첨부파일
- 환경부, 시행령서 430㎡ 미만 어린이집 등 제외
- 2만여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사각지대

전국 3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민간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은 총 39,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꾸로 말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11.1%(1,308/1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다.

이에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1- 전국 어린이집 규모별 현황 (2018. 4월말 현재)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2 - 전국 어린이집 규모별 현황 (시도별)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이재용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