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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기관명
이종구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16
첨부파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었는데, 부담금이 1억 3,569만원으로 산정되어 불과 2주 전 조합이 예측했던 예상액의 16배를 뛰어넘었다.
대체 부담금 산정 근거가 얼마나 불명확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인가?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즉,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는지?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

둘째,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 과세이다.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도끼로 이마 까’라고 하는데, 더 무서운 사람은 ‘깐 이마 또 까’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그야말로 ‘깐 이마 또 까’ 법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지은지 수십 년 지난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뭐 그렇게 규제가 많은가?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1호 공약법안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앗아가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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