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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강원랜드 수사단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18
첨부파일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성동의원실 보도자료 중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부장에게 유리한 진술조서(본부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장간의 대질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대질조서를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권성동의원실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1. 이러한 수사단의 해명자료가 보도되자, 어제밤(5.17.) 본부장의 변호인(검찰 출신)이 저에게 전화하여, 수사단의 위 해명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하면서 진상을 알려주었기에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과정

○ 본부장의 변호인 : 인사팀장이 특수단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인사청탁을 수시로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지 모르지만, 춘천지검에서 받은 피의자와 인사팀장의 대질조서에는 “인사청탁을 받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압박을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질조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이 조서가 법정에 제출되었는지 재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 재판장 : 검사님, 이 대질조서를 제출하였나요.
○ 수사검사 : 기록이 많아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돌아가 2시간내로 추송(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3. 본부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마무리발언에서도 위 대질조서가 위력행사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판장께서 이 조서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아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4. 또한 변호인은 실질심사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검찰이 대질조서를 추송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9시 30분경 “대질조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검찰에는 불리한 것으로서, 검찰에서 이러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당연히 지켜야할 객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재판부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재판장께서 대질조서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추가의견서(별첨)를 작성하여, 법원 당직실에 접수하였습니다.

5. 또한, 본부장은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여 피의자와 인사팀장간의 대질조서 미제출을 포함하여 특수단의 수사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당한 사실 등을 진정서로 정리하여 지난 3. 22. 양부남 단장에게 제출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해명이 없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하였다고 합니다.

6. 특수단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대질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면, 검사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고,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기정사실이 되어있는 사건의 피의자(본부장)가 허위사실로 수사단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대검에 감찰을 의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심사를 막 끝낸 변호인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조서를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7.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검찰의 증거조작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 것이며, 이는 과거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버금간다고 할 것입니다.

8. 또한, 이러한 재판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검사와 피의자 외에도 재판장, 교도관들 및 다른 변호사도 있어 숨길 수 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특수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다는 듯이 새빨간 거짓말로 해명하는 것을 보면서, 특수단이 과연 도덕성과 책임성을 기본으로 하는 검사 집단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이러한 특수단이 내린 결정에 대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 특수단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결과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업무방해죄의 법리,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로 지목된 강원랜드 대표이사 및 인사팀장과의 관계, 이들의 진술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영장기각시 통상적인 표현일뿐, “법리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변하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정도로 자세히 기각사유를 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법리’, ‘범죄 성립 여부’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사실관계 확정 및 이에 대한 법리적용이 자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 - 추가의견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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