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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법(法) 위에 한상균이 있는가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8-05-18
첨부파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에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당시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됐다.
 
이런 범법자가 가석방 심사 기준이 낮아지자마자 최소기준을 턱걸이해 가석방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기준까지 변경해가면서 가석방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 대통령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특별사면에서 배제한 이유가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운영에 훨씬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와 가석방 명단에 한상균 전 위원장의 이름을 올려준 것은 그사이에 대통령의 기준과 원칙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민주노총 눈치 보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균 전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며 애틋이 했던 만큼 불법 과격 폭력 시위로 인해 폭행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전·의경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전문 직업 시위꾼들에게 앞으로 불법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한상균의 가석방을 정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