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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강원랜드 특수단은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수단장은 즉각 사퇴하라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8-05-21
첨부파일
금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3년 여간 검찰은 ‘수사-재수사-재재수사’ 등을 반복하며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2번의 소환과 3번의 압수수색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는 염동열 의원의 직권남용 및 강압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검찰이 구성한 청탁명단 중 수십 명이 염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앞으로 염동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헌법이 정한 방어권을 살려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다퉈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9일 권성동 의원·대검 간부에 대한 대검 자문단 회의결과와 오늘(21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무리한 법리적용과 짜맞추기식 수사로 판명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부남 특수단장이 이끄는 특수단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지금이라도 강원랜드 특수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무시한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취소해야 한다.
 
또한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부남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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