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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농촌 생활복지법안 대표발의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24
첨부파일
-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의 공급규모 다양화로 사업 확대 추진
- 별도의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수행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
- 경대수 의원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어촌지역의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90% 수준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 지역의 보급률 50% 수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농어촌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면단위의 지원사업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권역별 사업, 군단위 사업, 읍·면단위 사업, 마을단위 사업, 단체 및 시설단위 사업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지난 2016년11월25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원활한 가스 공급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개정안 통과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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