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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기관명
이헌승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28
첨부파일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발만 동동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시설 포함시켜 일몰제 시행 혼란 최소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km2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km2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 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첨부자료 1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현황,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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