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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05-28
첨부파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해당 상임위에서 반영되어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8일(월),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해 12월 8일 6개월의 한시적 특위로 출범해 오는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그동안 특위는 8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체회의 15회 ·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을 다루는 1소위원회와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을 다루는 2소위원회에서 각각 5회씩 소위를 개최하는 등 총 25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특위 위원들의 높은 출석률 속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 · 정책 권고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을 포함해 창업활성화 · 혁신생태계 활성화 · 인적자본강화 · 공정거래 · 규제개혁 · 사회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총 105건의 정책권고, 47건의 입법권고가 담겨져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기반이 되며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을 마련했다. ▲ 개인정보 규정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거버넌스 논의 실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방안을 터주되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 되는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처벌방안 마련 ▲강력한 사후 규제 전제로 한 익명가공정보 적극 활용 방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 강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 대책 마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송희경 의원은 “입법심사권 없는 특위지만 4차 특위 위원 모두 권고안 마련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고 말하며 “6개월 간 피나는 노력으로 마련한 입법 및 제도 권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희경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혁신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시급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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