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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6.13지방선거 진짜민심] 농산어촌 공약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8-05-30
첨부파일
<진짜민심 공약>
잘사는 · 살고싶은 · 가고싶은
살맛나는 농산어촌, 자유한국당이 만들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농산어촌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 복지사각지대, 청년인구감소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역부족인 실정임.

○ 자유한국당은 농산어촌의 발전이 곧 지역경쟁력 발전이라는 기조로 농어업인들의 진짜 민심을 반영하여 ▲ 잘 사는 농산어촌, ▲ 살고 싶은 농산어촌, ▲ 가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과 개선책을 마련하였음.

1. 잘 사는 농산어촌 만들기 - 농어가 소득안정, 세제지원 등

① 농어업인 면세유 및 금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 2018년 종료 예정인 각종 과세특례의 축소는 경영위축과 농업인 소득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감면기한 종료항목 16건(8,300억 규모)에 대해 현행 수준 감면을 5년 연장하겠음.
- ▲ 면세유, ▲ 농·수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 농·수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 비과세 ▲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

②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 자유한국당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과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농약 살포용 드론을 무료로 보급하겠음.
- ▲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약살포용 드론을 보급하여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고,
   ▲ 드론 충전용 전기는 농어촌 전기(면세)를 사용, ▲ 전문적인 드론운영자 배치하겠음.
- ▲ 도농복합지역은 인근지역 농약피해 모니터링(감지기 등) 비용을 지원하겠음.

③ 농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70%로 확대  

○ 보험료 부담으로 농어업재해보업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2016년, 27.5%)을 개선하고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농업재해보험료 국가 지원책을 마련하였음.
-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 가축질병치료보험 및 건조농산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음. 또한, ▲ 재해복구비 현실화 위한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하겠음.

④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한도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하여 법을 잘 몰라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음.

⑤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피해어민 국가보상 제도화 확립

○ 중국어선의 입어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 어민생활이 날로 피폐해 지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의 이유로 상시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외국인 불법어업 활동 벌금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담보금이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 피해어민 국가보상제를 추진하겠음.
- 또한 ▲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2.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 청년영농지원, 생활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① 청년영농 농업생산 기반 지원 등 10만 청년 창농・귀농 확대

○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창농·귀농 지원 확대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음.
- ▲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기반(농지, 농기계, 시설 등) 저가 임대제도를 도입하고,
  ▲ 유한책임회사 농업법인화, 농림사업 지원 조건완화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농경영체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겠음.
- 또한, ▲ 영농 경험 축적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시설을 조성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을 확대(자금지원 2억 -> 3억원)하고 기간을 연장(3년·7년 상환 -> 5년·10년 상환) 하겠음.

② 공동 축산 클러스터 추진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명확화

○ 미허가 축사 정상화 및 축산진흥을 위하여 ▲ 국무총리 중심 컨트롤타워 구성하여 지자체의 적법화 이행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음.

○ ▲ 공동축산 클러스터 추진 위해 간척지 등 유휴지를 활용하고, 첨단자동화 공동축사와 첨단도축시설 및 연구지원 시설을 일원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설정한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 범위를 정부의 권고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에 명시하고, ▲ 사육시설 확충 및 사육공간 확대, 항생제 남용제한 등 위생적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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