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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국민연금 -3,616억원 손실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07
첨부파일
- 삼성물산 합병발표 이후 2018년 4월말까지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

-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 손실보기도..

- 불법적 개입으로 81만명치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문형표/홍완선에 대해 구속취소결정.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내리길 촉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15.5.26)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단위: 억원)  : 첨부파일 참조

※합병발표이후(15.5.26)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손익금액에 해당
※손익금액은 매매손익(실현)과 평가손익(미실현)을 포함한 금액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3,161억원÷월388,400원<2018년 2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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