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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무분별한 국립공원 탐방로 데크 50㎞ 달해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05
첨부파일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의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의 총연장은 50.33㎞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6.43㎞의 구간이 ‘자연보존지구’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크는 위험지역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계단식 구조물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의 데크 설치 구간은 총 50.33㎞로, 이 가운데 52.5%에 달하는 26.43㎞가 자연공원법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됐다.

공원별 데크 총연장은 설악산(6.20㎞), 지리산(5.69㎞), 소백산(4.94㎞) 순이었으며, 자연보존지구 내 연장은 설악산(5.76㎞), 소백산(3.18㎞), 속리산(2.17㎞) 순으로 조사됐다. 태백산의 경우 620m 구간에 설치한 데크 전체가 자연보존지구 내에 속했다.

「자연공원법」이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는 자연보존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자연보존지구까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게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국립공원별 데크 설치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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