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15
첨부파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15일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폐쇄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6,300만원의 임차료가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재단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 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18년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남한 가족과 통화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고, 한국 드라마 등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되는 등 북한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 6명과 민간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 절실한 과제가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서 세계 최악인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한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것이다.

국회인권포럼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단 출범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 남북 화해 기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의 상징성을 고려해 사무실 폐쇄계획을 철회해야한다. 또 북한인권 재단 출범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이사추천을 하지 않아 이사진 구성이 표류했기 때문이다. 각 교섭단체는 조속히 이사명단을 제출해 재단출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