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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6.25 참전유공자들의 피와 땀, 더 늦기 전에 보답하겠습니다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25
첨부파일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한 「6・2 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된 인원은 16만 2,950명이다. 하지만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행정적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훈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후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의 34%에 달하는 5만 5,748개에 대한 훈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66년부터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육군본부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훈자 신원확인을 위한 탐문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행정 인력 부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미흡, 당사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다.

실제로 년도별 교부인원이 2013년 4,503명, 2014년 3,511명, 2015년 2,104명, 2016년 1,462명, 2017년 1,52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전히 완료하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6・25무공훈장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교부자들의 신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에 6・25무공훈장 수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6・25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설치하여 단장 1인과 단원 15인 규모로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또한 수훈자 여부를 조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협조 및 필요한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의 시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종명 의원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성장을 해 오는 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에 대한 헌신한 호국영웅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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