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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성신양회 시멘트와 같은 사례 2건 더 존재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26
첨부파일
- 3건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모두 공정위 출신 김&장 소속 변호사 -
- 공정위의 변호사 윤리 위반 조치 요구와 관련, 변협은 7개월째 묵묵부답 -

1. 과징금을 전년도 재무제표에 선 반영해 50% 감경 받은 공정위 출신 변호사

0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 건 관련 감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첫째, 신양회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4명의 변호사(김◯◯, 윤◯◯, 최◯◯, 채◯◯)들과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간 제한 둘째, 이의신청 관련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

0 여기서 선신양회 이의신청이란, 김&장 소속 김◯◯ 변호사가 성신양회를 대리해 원심결(2016년 3월 3일)에 대해 2016년 4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2015년) 가중 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인 점을 주장 과징금 고시 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년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조치
하여 애초 부과된 과징금의 50%인 218억2800만원을 감경 받은 사건을 의미

0 그런데 문제는 이의신청 시 제출된 2015년 재무제표가 비정상적으로 작성됐다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과징금을 50% 감경해줬다는 것

- 이의신청 시 제출된 2015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선 반영해 2015년에 338억4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
- 요컨대 성신양회는 2016년에 납부해야 할 과징금을 201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잡손실)으로 사전 반영함으로써 적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충족시켰던 것
※ 436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선반영하지 않을 경우, 성신양회는 2015년도에 98억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 그런데도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데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 2016년 6월 3일 과징금 50%를 감경 조치

0 공정위는 3개월 뒤인 2016년 9월 이 같은 조작(?)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7년 2월 17일 감경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한 뒤 4월 4일 감경해준 218억2800만 원을 재부과
- 이와 관련 성신양회를 대신한 김&장의 김◯◯ 변호사는 공정위의 직권 취소 무효소송 제기
- 하지만 공정위는 2017년 10월 25일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2.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선반영 사례 2건 더 존재

0 공정위는 2016년 3월 1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 12개 사에 1184억 원의 과징금 부과사실 발표
- 이 가운데 ㈜고려제지, ㈜대림제지, 신대양제지(주), 대양지제공업(주) 등 4개사의 재무제표에서 앞서의 성신양회 시멘트 사건과 같은 과징금의 선반영 사례 발생

0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0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 제조 3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등 담합 행위 제재’를 발표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주) 그리고 성신양회(주)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414억1800만 원, 104억2800만원, 55억1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이 가운데 성신양회(주)는 앞서 지난 2016년 4월 이의신청 시 선 반영된 재무제표 제출을 통해 과징금 50%를 경감 받았던 바로 그 재무제표를 또다시 제출해 부과 받은 과징금 55억1300만원에 대해 경감 받으려고 시도

0 두 사건과 관련해 재무제표에 과징금을 선반영 한 사실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다행히 성신양회 시멘트 사건과 같이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일은 미발생
- 골판지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심의(2016년 2월 24일) 바로 직전에 선반영 사실 적발
- 드라이몰탄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심의(2016년 9월 28일) 전에 선반영 사실 적발
- 특히 드라이몰탈 사건과 관련한 선반영 사실 적발은, 이에 앞서 2016년 6월 3일 시멘트 사건과 관련해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50% 감경해준 것이 잘못된 재무제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발하는 계기로 작용

0 이와 관련 문제는
- 첫째, 시간상으로 골판지 선반영 사건을 2016년 2월에 적발하고도 4개월 뒤 성신양회 시멘트 건과 관련해 선반영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간과했다는 것
- 둘째, 외부로 알려진 성신양회 시멘트 건 외에도 선반영 된 사례가 2건 더 적발됐다는 점에서 선반영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는 방식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3. 선방영 3건 모두 공정위 출신 김&장 변호사가 관여

0 공교롭게 과징금 선반영 통해 감경 조치를 받으려던 3건의 법정대리인은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변호사가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했다는 것

0 김&장의 김◯◯ 변호사는 2003년 2월 민간경력자(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2008년 5월까지 5년 2개월간 공정위 사무관으로 근무
- 소송업무를 비롯해 카르텔 조사 및 기업결함 심사 업무 등을 수행

0 공정위 퇴직 후 김&장으로 옮겨 주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
- 성신양회 시멘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장 소속 4명의 변호사가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김◯◯, 최◯◯가 공정위 출신
- 골판지 사건 관련해서는 ㈜고려제지, ㈜대림제지의 법정대리인은 김&장 소속의 고◯◯, 김◯◯, 김◯◯이나 이들은 공정위 출신은 아니며, 신대양제지(주), 대양지제공업(주)의 법정대리인 또한 김&장 소속 변호사인 김◯◯, 신◯◯인데, 이 중 김◯◯가 바로 시멘트 사건 담당한 공정위 출신
- 성신양회 드라이몰탈 사건 관련 변호사는 김&장 소속의 김◯◯, 최◯◯, 채◯◯인데 이 중 김◯◯, 최◯◯는 앞선 시멘트 사건 담당한 공정위 출신

0 결국 과거 공정위에 근무해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때 자신이 근무했던 공정위를 상대로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한 채 과징금 선반영을 통해 감경조치를 받아낸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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