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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어촌정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강화 그리고 축산농가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25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으로 수질 악화나 본래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부의 권고안을 초과해 엄격하게 지정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원활한 가축사육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법이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농업 법안 2건은 전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발의된 착한법으로 평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는데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강화가 기대된다” 면서“그리고 가축분뇨법으로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재조정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촌경제 발전과 농업 인프라 향상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농어촌정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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