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